복지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맞춤형 복지 예산제’는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아동 돌봄 등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며, 자율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호주의 맞춤형 복지 예산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국 – 개인 예산제(Personal Budget)와 직접지불제
영국은 맞춤형 복지 예산제를 가장 먼저 제도화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Care Act 2014를 기반으로, 장애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 예산(Personal Budget)을 배정하여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 예산은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를 통해 관리되며, 돌봄 인력 고용, 주거 보조, 이동 지원,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이용자가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적극적 주체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정부가 제공하는 제한된 프로그램 대신, 아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사와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사용 내역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투명성이 확보되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험은 맞춤형 복지 예산제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다만 관리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에게는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됩니다.
2. 네덜란드 – PGB 제도와 자율성 확대
네덜란드는 개인 예산제(PGB: Persoonsgebonden Budget)를 통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용자가 직접 예산을 받아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PGB는 장애인, 만성질환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돌봄 인력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특징은 높은 자율성입니다. 이용자는 가족을 돌봄 제공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도 공식적인 돌봄 노동자로 인정받아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노동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과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관리하여,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PGB 제도는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와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이용자와 가족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호주 – NDIS를 통한 전국적 맞춤형 지원
호주는 2013년부터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를 도입해 맞춤형 복지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DIS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목표를 기반으로 맞춤형 예산을 책정하며,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산은 개인 계획에 따라 활동보조, 치료 서비스, 직업훈련, 주거 개조, 보조기기 구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NDIS는 중앙정부가 아닌 독립기구에서 관리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손쉽게 예산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NDIS는 예산 규모가 매우 커 국가 재정 부담이 크고, 초기에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서비스 제공자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전국적으로 제도화한 점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영국은 개인 예산과 직접지불제를 통해 자율성을 강화했고, 네덜란드는 가족 돌봄까지 제도권에 포함시켜 돌봄 부담을 완화했으며, 호주는 NDIS로 전국적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용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예산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