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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장애인 주거복지 혁신사례

by billionaire010922 2025. 10. 17.

장애인의 주거복지는 단순한 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자립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으며, 특히 시설 중심의 거주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과 삶의 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들은 주거복지를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닌 ‘포용적 인권정책’으로 인식하고,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한 주거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국, 북유럽의 대표적인 장애인 주거복지 혁신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의 장애인 주거복지 혁신사례
선진국의 장애인 주거복지 혁신사례

1. 미국 – 커뮤니티 리빙과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

미국은 1970년대 이후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 1968)Olmstead 판결(1999)입니다. 이 두 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시설 거주 대신 커뮤니티 기반 주거를 촉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정책은 “Section 811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은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을 이용하면서도 생활보조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주정부는 ‘Supported Housing Program’을 운영하여, 직업훈련·의료서비스·생활지원이 결합된 통합형 주거모델을 확산시켰습니다. 최근에는 AI와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홈 자립주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인식 조명,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 비상 호출장치 등이 설치되어 장애인의 안전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주거복지의 진화는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 영국 – 지역사회 연계형 ‘서포티드 리빙(Supported Living)’ 모델

영국은 평등법(Equality Act 2010)케어법(Care Act 2014)을 근거로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포용적 돌봄체계와 결합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Supported Living’ 모델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되, 필요한 지원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복지시설 중심 거주방식을 탈피하여, 개인이 주거공간과 지원서비스를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방정부(Local Authority)는 주거비와 돌봄서비스 비용을 보조하며, 거주자는 개인 맞춤형 계획(Personalized Care Plan)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주거권과 서비스의 분리’입니다. 즉, 장애인이 거주지를 잃더라도 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생활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Shared Lives Scheme’ 제도는 장애인이 가정형 환경에서 비장애 가정과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 형태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참여 효과가 높습니다. 영국 정부는 주거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를 도입해, 주거 만족도·사회참여도·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 시민’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대표 사례입니다.

3. 북유럽 – 유니버설 디자인과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환경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문턱이 없고 엘리베이터, 자동문, 경사로가 표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점자 안내와 청각 알림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덴마크는 ‘Housing First for All’ 정책을 통해 주거를 복지서비스의 출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은 국가 지원금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을 돕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스마트 시티 주거복지 프로젝트’를 통해 IoT 센서와 원격의료시스템을 접목한 자립형 주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주거복지 정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된 포용적 도시계획의 일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는 장애인의 자립률, 삶의 만족도, 사회참여 지표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법과 기술을 결합한 커뮤니티 리빙 모델, 영국은 주거권 중심의 지원형 생활체계, 북유럽은 보편적 복지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혁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탈시설화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고용·돌봄을 통합한 자립생활 중심의 주거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포용사회는 ‘모두가 함께 사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