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은 성별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을 동시에 경험하기 쉽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임신·출산 지원, 폭력 예방과 안전망 강화 등 장애여성의 특화된 권리 보장을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025년 현재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핵심 내용인 보건의료, 출산지원, 안전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보건의료: 맞춤형 진료 접근성과 비용 경감
장애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해 전국 300여 곳의 병·의원을 지정, 장애인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시각·지체장애 여성의 산부인과 진료를 돕는 장애인전담산부인과도 권역별로 지정되어, 의료진의 접근성 교육과 진료보조인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진료실, 보조기구가 설치된 검사실이 필수 기준입니다.
저소득 장애여성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되며, 활동지원서비스와 연계한 병원 동행 지원도 제공됩니다.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이동검진버스, 방문간호 서비스로 산간·농촌 지역 장애여성의 접근성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여성장애인 건강교육, 성교육,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입니다.
출산지원: 임신·출산 비용 지원과 돌봄서비스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은 신체적·경제적 제약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2025년 기준, 등록 장애여성이 임신·출산 시 산전·분만·산후 진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등록장애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 이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장애여성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일정 기간 전문관리사의 산후관리와 육아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는 ‘장애인가구 돌봄지원 바우처’를 통해 산후 6개월까지 가사·육아 돌봄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준비교실’, ‘임산부 이동지원 서비스’도 별도로 시행합니다.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상 산모수첩, 임산부 등록 관리체계에서도 장애 유형을 고려한 상담이 강화되었으며, 보건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지원: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
장애여성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에 취약하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 35개소의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운영되며, 심리상담, 법률지원,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10여 곳에서 일시보호, 긴급숙식,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심리치료비를 지원하며,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2025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교육도 강화됩니다.
또한 경찰청과 연계해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전문조력인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온라인 콘텐츠도 제작·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을 위한 복지제도는 단순 지원을 넘어 권리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꼭 상담을 받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