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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제도

by billionaire010922 2025. 10. 27.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 체계와 직결된 구조적 과제입니다. 가족이 장애인을 전적으로 돌보는 체계는 돌봄 공백, 경제적 손실, 심리적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선진국들은 ‘돌봄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Care)’를 핵심 목표로 삼고,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일본, 북유럽의 대표적인 가족 돌봄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 구조적 차이와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제도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제도

1. 미국 – 유급 가족돌봄 휴가와 커뮤니티 지원체계

미국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 및 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2주 동안 유급 혹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주(州) 단위에서는 유급 돌봄휴가 제도가 확대되어,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평균 급여의 60~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가족이 돌봄과 생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또한 미국은 지역사회 기반의 “Respite Care Program(돌봄휴식 서비스)”을 통해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정부나 비영리기관이 장애가족에게 일정 기간 ‘돌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 돌봄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단기시설에서 돌봄을 대신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에서는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을 통해 연간 최대 400시간의 대체 돌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상담 프로그램, 세금 공제 혜택 등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도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적 회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돌봄의 질적 측면을 강화한 모델로 평가됩니다.

2. 일본 –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포괄적 돌봄모델

일본은 “지역포괄케어(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를 기반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제정된 “장애인자립지원법” 이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생활지원망이 구축되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제도는 “가족돌봄자 지원사업(Family Caregiver Support Project)”으로, 돌봄 가족에게 상담, 교육, 심리치료, 대체돌봄(Respit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돌봄 기간과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지방정부가 운영비의 70%를 보조합니다.

또한 일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입소 서비스(Short Stay Service)’는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복지시설에 머물며 전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가족이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돌봄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자조모임(Self-help group)을 활성화시켜 정서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은 가족을 ‘돌봄 제공자’가 아닌 ‘복지 파트너’로 간주하여, 사회와 공공이 돌봄을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북유럽 – 국가 책임 중심의 보편적 돌봄체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복지국가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공공돌봄(Public Care System)”을 통해 장애인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스웨덴의 LSS법(Law on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정부로부터 돌봄·주거·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돌봄 제공자이기 이전에 ‘돌봄을 받을 권리자’로 인정받으며, 필요 시 돌봄휴가, 경제보조, 상담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Carer’s Allowance(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여, 장애 가족을 돌보는 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정부가 월평균 2,000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Home Care System’을 통해 전문 돌봄인력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의료·심리·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노르웨이는 돌봄가족을 사회복지 인력의 일부로 인정해 연금, 휴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특징은 돌봄을 가족의 희생이 아닌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정의한다는 점이며, 그 결과 가족의 삶의 질과 장애인의 자립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휴가제도와 심리적 지원 중심, 일본은 지역사회 연계형 돌봄분담, 북유럽은 국가책임형 복지체계를 통해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가족이 돌봄을 ‘견디는 존재’가 아닌 ‘지원받는 존재’로 전환되도록 제도 설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돌봄의 지속가능성은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정책적 지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