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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 (무상지원, 신청법, 품목별 설명)

by billionaire010922 2025. 7. 7.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일상생활을 돕는 필수 기기를 무상 또는 저가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소득 수준과 장애 유형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도 보다 간편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조기기 무상지원의 원칙과 대상, 신청 방법, 주요 지원 품목별 특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

무상지원: 대상자와 지원 조건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으며, 일반 소득계층도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는 품목별로 5년에 1회(일부 고가 품목은 7년 1회) 원칙이며, 노후·파손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조기 교체도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은 수리비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조기기를 유지·관리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국가가 국비·지방비를 분담해 시행하며, 신청자의 장애유형과 필요성을 전문가가 평가해 개인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청법: 절차와 준비서류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관, 지자체 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 신분증
  • · 본인 통장사본
  • · 소득확인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보조기기 전문평가팀을 통해 신청인의 장애유형, 생활환경,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상담 후 개인 맞춤형 기기 선택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의사 진단서나 기능평가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지자체가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계약된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10% 이내로 경감되며, 일반계층은 지원비와 차액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결정은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 후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교부 후에도 유지·관리 교육을 제공하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설명: 주요 지원기기와 특성

2025년 현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유형별로 약 50여 개의 표준 품목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주요 품목별 지원 내용입니다:

① 이동보조기기

  • · 수동휠체어: 기본형, 경량형, 틸팅형 등 맞춤 설계
  • · 전동휠체어: 배터리 포함 고가 장비, 조이스틱 방식
  • · 전동스쿠터: 야외 이동 중심 설계
  • · 워커, 지팡이 등 보행보조용품

이동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며, 개인의 신체조건과 이동환경을 평가해 맞춤 선택이 가능합니다.

② 의사소통보조기기

  • · 의사소통보드, 그림판 등 저기술 AAC
  • · 전자형 음성출력 기기(VOCA)
  • · 스마트기기 기반 앱형 AAC 장치

언어장애, 지적·발달장애인에게 필수적이며, 전문가의 평가와 훈련계획이 함께 수립됩니다.

③ 시각장애 보조기기

  • · 점자정보단말기: 디지털 문서 접근
  • · 확대독서기: 저시력자용 화면확대 장치
  • · 음성출력화면리더(스크린리더)
  • · 흰지팡이 등 이동보조장치

저소득층 시각장애인은 고가의 점자단말기를 무상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지보수 지원도 제공됩니다.

④ 청각장애 보조기기

  • · FM 청취장치
  • · 인공달팽이관 외부장치 보조
  • · 진동형 신호장치(문벨, 화재경보기)

학교·직장·가정에서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며, 고가 기기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⑤ 지체·뇌병변 장애 보조기기

  • · 자세보조용 의자
  • · 기립훈련기
  • · 전동침대
  • · 특수입력장치(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자 맞춤형으로 주문제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됩니다. 유지관리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결론

결국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제도는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서 개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관,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상담과 신청을 꼭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인 활용이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