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가 아무리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더라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등록 장애 여부, 소득기준, 지역 편차, 정보 접근성 등에 따라 다양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사제도 개선, 사례관리 시스템 강화, 관련 법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실질적 해결방안을 살펴봅니다.
조사제도: 수요 중심 조사체계로 전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첫 걸음은 정확한 대상자 파악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복지조사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소득기준·서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수요 중심 조사 방식으로 개선 중입니다.
- ·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조사’ 강화: 기존에는 신청자 중심으로 조사했으나, 현재는 복지사·간호사·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Navert) 연계: 의료이용, 소득변동, 출산, 이사 등의 생활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서비스 필요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자동 탐지합니다.
- · 장애 미등록자 발굴 시범사업: 경증 장애인, 노인성 질환자 등 등록제도 밖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지역 중심 실태조사 확대.
2025년부터는 ‘복지누락 제로화 시범지역’도 운영 중이며, 복지 전달 사각을 줄이기 위한 신속조사 모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위기 가구나 복합적 욕구(의료+주거+돌봄 등)를 가진 대상자에게 적시에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사례관리: 다기관 통합 연계와 맞춤지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수단으로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도 신청을 돕는 것을 넘어, 개인의 복합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 ·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 각 시·군·구에 설치된 복지지원단은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합 관리하며, 고위험가구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복지관 중심 사례회의: 지역 복지관은 민간후원,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해 자원 연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 사례관리사 인력 확충 및 교육: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사례관리 전문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매년 5,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복합 욕구를 가진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내 장애아동 등에 대해 복지-보건-교육-고용이 연계된 통합사례관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법개정: 권리기반 접근과 전달체계 정비
복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관련된 주요 법개정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 기능제한을 겪는 사람에게도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 중심 판정 기준’ 도입 추진.
-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복지정보 공유 범위를 넓혀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 포함.
- · 위기관리 통합법 신설: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 위기관리 기본법(가칭)’ 제정이 논의되며, 돌봄 중단, 질병, 가정폭력 등 복합위기 가구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 중.
또한 지방정부의 복지조례 제정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충청북도 등은 ‘복지사각지대 대응조례’를 통해 자체 재난긴급지원, 사례관리 전담팀 구성, 자치단체장 보고 의무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단순히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실현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낀다면, 주민센터의 복지상담창구, 통합사례관리사, 복지관의 사례관리팀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