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부모나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족책임론(부모부양 중심)’과,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가책임론(국가중심 복지)’은 정책 설계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가족책임과 국가책임을 병행하면서도 점차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족책임론과 국가책임론의 개념, 역사적 배경, 한국 복지정책의 변화와 쟁점을 살펴봅니다.
가족책임론(부모부양 중심): 개념과 한계
가족책임론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생활을 가족이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 효(孝)문화와 가족주의 전통이 결합돼, 부모가 자녀를,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게 유지돼 왔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가족이 주 돌봄 제공자가 되며, 돌봄의 부담과 비용을 가족이 감당해 왔습니다. 부모가 생계와 돌봄을 병행해야 하고, 부모의 건강·노동·사회참여가 제한되며, 돌봄 스트레스가 심화됩니다. 또한 가족 내 경제력 차이가 장애인의 삶의 질과 서비스 접근을 결정짓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 초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거나 기초급여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돌봄과 일상지원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설수용 중심의 정책은 ‘가족이 돌볼 수 없으면 시설이 대신 돌본다’는 수단적 방식으로 발전해, 개인의 지역사회 생활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책임론(국가중심 복지): 개념과 필요성
국가책임론은 장애인의 기본생활권과 사회참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를 가족의 사적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인식하며, 국가가 재정과 제도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환경과 구조가 만든 제약을 경험하며, 개인과 가족의 책임만으로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국가책임론은 장애인을 독립적인 시민으로 인정하고,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면 돌봄서비스가 표준화되고, 저소득층·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구성원은 과중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복지수준이 향상됩니다.
한국의 정책 변화와 쟁점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오랫동안 가족책임론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시설수용 중심 정책, 재가복지서비스의 제한적 제공 등이 그 증거입니다. 부모가 장애아동을 직접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화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탈시설 정책, 장애인권리협약(UNCRPD) 비준,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국가책임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가족이 돌보지 않으면 국가가 돌봐야 한다’는 발상을 넘어, ‘장애인이 필요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가족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휴식지원,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 주간보호시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책임이 강하게 작동하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농촌·저소득 가정에서는 가족돌봄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고, 서비스 공급 부족, 정보 접근성의 한계, 문화적 편견 등으로 국가책임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가족책임론에서 국가책임론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국가책임을 강화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고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