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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개선정책 (교통약자법, 저상버스, 콜택시)

by billionaire010922 2025. 7. 15.

장애인의 이동권은 교육, 직업, 문화생활 등 사회참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한국은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이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정책은 법적 기반,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교통약자법의 주요 내용과 저상버스·콜택시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장애인 이동권 개선정책
장애인 이동권 개선정책

교통약자법: 법적 근거와 정책 방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은 2005년 제정되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가가 5년마다 수립
  • ·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여객자동차, 철도, 여객선, 공항터미널 등
  • · 저상버스·리프트버스 보급 확대
  • · 이동편의 증진 시책 연구·교육·홍보
  •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 저상버스 도입, 콜택시 운영,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상버스: 보급 확대와 지역별 격차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경사판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도 쉽게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교통약자법은 시내버스 신규 도입 시 저상버스를 의무화했으며, 2025년까지 전국 평균 저상버스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는 주요 간선노선에 저상버스 배치를 확대해 휠체어 사용자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서울시는 저상버스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등도 지속적으로 비율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농촌·군 단위 지역에서는 예산, 도로 인프라, 수요 부족 등의 문제로 저상버스 도입이 더디며, 일부 지역은 운행 노선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버스 리프트버스 시범사업, 소형 저상버스 도입 등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운전원 교육, 승하차 지원 매뉴얼 제작, 휠체어 고정장치 표준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차량을 배차해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교통약자법은 각 기초지자체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센터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관리합니다.

2025년 현재 전국 대부분 시·군·구에서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대체로 중증장애인(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 1급 등)으로 제한됩니다. 수도권은 예약시스템, 모바일앱, 실시간 배차를 지원해 접근성을 높였고, 일부 광역시는 광역이동지원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며, 지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보전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차량 대수가 적고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며,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예약 경쟁이 심한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상 개인택시 도입 지원, 광역권 통합예약 시스템, 운영 인력 확충, 대기시간 단축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론

결론적으로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정책은 교통약자법을 근거로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다양한 수단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 공급 부족, 서비스 품질 문제 등 개선 과제도 여전히 큽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하다면 거주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주민센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방법을 상담·신청하고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