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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혁신 정책 (커뮤니티형, 공공주택, 이동권 개선)

by billionaire010922 2025. 7. 24.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서 주거는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비적정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장애 설계가 부족한 현실은 이동권, 안전, 돌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장애인 주거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본문에서는 커뮤니티형 주거 모델, 공공주택 배정제도 개선, 이동권 기반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주거정책의 방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봅니다.

장애인 주거혁신 정책
장애인 주거혁신 정책

커뮤니티형 주거: 시설 대신 지역사회로

2025년 정부는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기조를 더욱 강화하며,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형 주거 모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형 주거는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소규모 그룹홈 또는 자립생활주택을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자립생활주택 사업: 중증장애인 또는 탈시설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LH·지자체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활동지원사, 자립지원인 등 지역인력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을 지원.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4~6인이 함께 거주하며 직원의 상주 또는 순회지원을 받는 형태로 확대 중.
  • · 커뮤니티케어형 주거: 보건소, 복지관, 자활센터 등과 연계한 주거+보건+돌봄 통합형 거점 운영.

이러한 모델은 서울, 전주, 광주 등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총 5,000세대 공급이 목표입니다. 서비스 제공 외에도 지역 주민과의 교류, 자조모임 결성, 직업훈련 연계 등을 통해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합니다.

공공주택 공급과 배정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핵심 자원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배정 비율이 제한적이며, 주거환경이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 장애인 우선공급 확대: 영구임대·국민임대 등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비율을 평균 7% → 10% 이상으로 상향. 중증장애인에게는 가점제 적용.
  • · 무장애 설계 강화: 신규 임대주택 중 장애인용 세대는 출입구 턱 제거, 문 폭 확장, 욕실 손잡이 설치 등을 기본 반영. 일부 지역은 승강기 없는 저층부까지 휠체어 접근 가능 구조로 개선.
  • · 주거급여 연계: 최저주거기준 미달 장애인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수급과 공공임대 입주를 통합 심사하여 대기기간 단축.

또한 공공주택 내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자립생활 상담, 주간활동,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생활거점형 단지’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고립을 막고 자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권 기반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의 주거정책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이동권 보장과도 직결됩니다. 주거지에서 병원, 직장, 교육기관 등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사실상 주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복지부는 이동권과 연계한 주거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입니다.

  • · 저상버스 인접 단지 우선 공급: 저상버스 노선,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구간 인근 공공임대단지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시범지구 운영 중.
  • · 장애인 콜택시 연계 주거지 정보: 장애인콜택시 접근 가능 단지 정보를 복지로와 LH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동편의 중심 입지를 선택 가능하도록 지원.
  • · 이동환경 평가 기준 도입: 주택 인근 보도폭, 경사도, 도로상태,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 등도 주거지 평가 항목에 반영되어 입주 심사에 활용.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이동 취약 단지’를 매년 실태조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경사로 조성, 도로 보수 등을 연계 예산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 정책은 장애인의 생활권 확대와 돌봄 접근성 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2025년 장애인 주거혁신 정책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제공을 넘어서, 돌봄·자립·이동이 통합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공공주택 신청, 자립생활주택 입주 등을 원할 경우, LH 지사, 주민센터 복지부서, 장애인복지관의 주거지원팀에 문의해 사전 신청 조건과 절차를 안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