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은 단순한 생계지원이나 시설보호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과 사회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중증장애인 복지정책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동보조,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는 활동지원, 이동보조,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맞춤복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봅니다.
활동지원: 맞춤형 시간 산정과 통합서비스
중증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지원합니다.
2025년 현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인의 일상생활능력(ADL), 인지·행동문제, 건강상태, 가족·환경 요인을 평가해 맞춤형 지원시간을 산정합니다. 월 60시간부터 최대 600시간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며,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독거이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추가시간이 배정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활동지원+건강관리 통합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간단한 건강체크와 복약지도까지 지원하도록 교육받아, 만성질환이 많은 고령·중증장애인의 건강권까지 통합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차등 책정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조사·심사를 담당합니다.
이동보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이동권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2025년 현재 지자체는 다양한 이동보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콜택시는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배차합니다. 중증장애인 등록자(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률을 법정기준 100% 달성 목표로 지속 확대하고 있어, 수도권과 광역시는 저상버스가 주요 노선에 배치됩니다. 그러나 농촌·산간지역에서는 노선과 차량 부족으로 여전히 과제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예약콜, 정기 통학·출퇴근 지원을 제공하며, 일부 지역은 이동보조인 동행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이동보조인 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재활센터에서 교육받은 인력을 배치해 병원 방문, 장보기, 관공서 업무 동행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의 무장애 택시(바우처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가정 내·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외에도, 가족돌봄휴식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족돌봄자가 단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시설, 대체인력 파견을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일일단가와 이용일수를 늘려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더욱 경감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성인을 위한 낮활동서비스는 2025년 전국 500개 이상 기관에서 운영되며, 평일 주간 동안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 부재시간을 안전하게 돌보고, 장애인의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지자체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해 일상 돌봄, 간호지원, 여가활동,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5년까지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방문간호 서비스가 활동지원서비스와 연계되어, 만성질환 관리, 상처처치, 건강상담을 방문 간호사가 수행함으로써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고 건강관리를 개선합니다.
결론
결국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는 활동지원, 이동보조, 돌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개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관, 복지로 포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