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만족도에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수도권·광역시와 농어촌·도서지역 사이의 인프라, 인력, 예산, 정보접근성에서 불균형이 누적되어, 장애인복지의 ‘지역격차’ 문제는 2025년 현재까지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역별 만족도 차이를 조사결과, 서비스 질, 지역 편차 해소 방안의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조사결과: 전국 단위 조사에서 드러난 지역별 만족도 차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2024년 수행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은 10점 만점 기준 6.5~7.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5대 광역시는 평균 7.2 이상인 반면, 군 단위 농촌지역은 6.0 이하로 크게 뒤처졌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에서는 수도권·광역시는 활동지원사 교육수준, 서비스 매칭, 시간배정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도서지역은 지원사 수급난, 긴 이동거리, 배정 시간 부족 등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심층인터뷰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없어 배정이 중단됐다”거나 “하루 2시간 지원받으려 30분 넘게 차 타고 오는 현실” 등이 지적됐습니다.
보조기기 교부사업 역시 수도권은 상담·평가·교부까지 비교적 빠르고 선택폭이 넓지만, 농촌에서는 신청서류 준비부터 진단서 비용, 배송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정보 접근도 어렵다는 불만이 보고됩니다. 장애인콜택시 만족도에서도 서울·부산은 예약앱, 실시간 배차 등 편의성이 높았으나, 농촌은 차량 수가 적어 예약이 수일 단위 대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재활의료 접근성에서도 지역별 격차는 극명합니다. 수도권은 재활전문병원, 종합병원 재활의학과가 밀집되어 치료 접근성이 높지만, 도서·산간지역에는 상급병원이 멀리 있어 장기 재활치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의 표준화 설계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프라와 인력, 예산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서비스질: 인력, 시설, 프로그램에서의 지역격차
서비스질의 핵심은 단순한 양적 공급을 넘어서 전문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재활의료기관, 자립생활센터 등 복지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활동지원사, 치료사 등 전문인력풀도 크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해 질적 개선도 유도됩니다.
반면 농촌·군단위 지역은 기관 수가 적어 서비스가 집중적이지 못합니다. 활동지원사 인력수급이 어렵고 고령화가 심해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력이 투입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동거리와 대기시간은 이용자를 지치게 하며,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등 교통서비스도 대도시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프로그램 다양성도 차이가 큽니다. 수도권 복지관은 미술·음악·체육·직업훈련 등 선택형 프로그램이 풍부하지만, 농촌 복지관은 예산·인력 문제로 기본 상담서비스 위주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의료에서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외래·입원 재활, 방문재활 서비스가 연계되지만, 군단위 지역은 기초 물리치료만 가능한 곳이 많아 만성기 장애관리가 취약합니다.
또한 지자체 재정자립도 격차로 인해 본인부담금 감면폭, 활동지원 추가시간 배정, 보조기기 지원품목 등도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 장애인에게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편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과 과제
정부는 2025년 현재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첫째, 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농어촌 특별가산제’를 도입해 배정시간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경감폭을 늘렸습니다.
둘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 농촌·저소득층 우선 지원을 강화하고, 출장평가, 배송일정 단축 등 행정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활의료 권역별 거점병원 설립, 순회재활팀 파견, 방문간호·방문재활서비스 확대 등으로 지역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추진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계획 수립 시 농촌형, 도심형, 도서형 등 맞춤형 모델을 권장해 지역 특성에 맞춘 서비스 설계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지자체 장애인복지 예산 배분방식을 재조정해 인구가 적은 농촌·도서지역에도 충분한 국비·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구를 개편해 지역·환경적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홍보, 사례관리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론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역별 만족도 차이는 표면적으로는 기관 수와 인력 문제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산, 행정 역량, 지역 특성 반영의 한계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 지역에서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 장애인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고, 지자체의 특화지원제도나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