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직장인은 근로 현장에서 이중의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리적·심리적 제약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고용안정, 경제적 조건 등 다양한 요소에서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직장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2025년 현재 근로지원, 고용유지, 세제혜택 등 실질적인 제도가 폭넓게 시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제도와 혜택을 정리합니다.
근로지원: 일터에서의 실질적 보조 제공
장애인 직장인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는 근로지원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 제약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보조 인력을 배치해주는 제도이며, 주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근로지원인은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배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에게는 컴퓨터 자료 정리나 문서 낭독, 청각장애인에게는 회의 내용 전달이나 통역이 주된 업무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운영하는 이 제도는 사전 신청을 통해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직무 적합성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지원시간이 결정됩니다. 근로지원인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배치되며, 사용자와 수급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직무지도원 지원 제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에 처음 입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직무 적응을 도와주는 멘토를 배치하는 것으로, 적응 초기 이직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근무시간 탄력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원격근무 신청 권리 보장’ 등이 장애인 근로자의 현실을 반영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시각·지체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비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유지: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정책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의 지속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고용유지 정책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인원 수, 고용형태,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30만~80만 원의 장려금이 1인당 최대 2년간 지급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청년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우대 지급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경기 침체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해고가 예상될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장애인 직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며, 직무 재설계, 조직문화 개선, 갈등관리 등의 전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정규직 채용 비율을 2025년부터 4%까지 확대하였으며, 정기적인 근속 실태조사를 통해 퇴사 원인을 분석하고 후속 대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장애인 근로자 보호 매뉴얼도 보급되어, 차별적 대우, 부당지시, 직장 내 따돌림 등을 방지하는 문화 개선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세제혜택: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절세 제도
장애인 직장인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장애인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 또는 가족이 등록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공제도 확대되어, 일반 의료비 공제율 15%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보조기기 구입비, 치료비, 돌봄 서비스 이용료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심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항목이 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본인 명의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전액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류세 환급(연 20만 원 한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복지급여를 함께 수령하고 있는 경우, 소득에 따라 일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함께 가진 경우에도 합산 기준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노년기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주택 관련 혜택도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 우선순위 부여 및 국민임대주택 월세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전세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와 보증한도 확대가 적용됩니다.
결론론
직장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단순히 지원의 개념을 넘어, 평등한 근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권리 보장입니다. 근로지원, 고용유지, 세제혜택이라는 3대 영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